불법 대선자금 관련 김준기 동부그룹회장등 3명 기소

  • 입력 2004년 5월 14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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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안대희·安大熙)는 14일 동부그룹 김준기(金俊起) 회장, 동부건설 백호익 대표 부회장과 안상기 부사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다음주 중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의 대선자금 사건 관련성 여부 등을 마무리 짓고 8개월 동안 끌어온 대선자금 수사를 끝마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 부회장과 안 부사장은 2000년 12월 동부건설 자사주의 35%에 해당하는 763만주를 김 회장에게 저가에 외상으로 팔아 동부건설에 손실을 끼친 혐의다. 또 2003년 6월에는 김 회장과 그룹 계열사에 골프장 시행사인 동부월드 주식 101만주를 주당 1원에 팔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김 회장이 저가로 외상 매입한 동부건설 자사주 등을 모두 반환 조치함에 따라 구속 수사키로 했던 종전의 방침을 바꿔 김 회장 등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또 이날 한나라당 ‘입당파’ 중 해외에 나가 있는 이완구(李完九)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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