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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5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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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상 ‘선전물’은 반드시 후보자의 성명이나 외모가 기재된 것이 아니더라도 특정 후보의 인지도를 상승시키거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제반 시설물과 용구로 봐야 한다”며 “희망돼지 저금통을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해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씨는 민주당 국민참여운동본부 회원으로 활동하던 2002년 10월 경기 남양주시 자신의 주유소에 희망돼지가 그려진 벽보 2장을 붙이고 고객 등에게 희망돼지 저금통 550개를 나눠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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