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송두율씨 자녀 출입국경비 부담은 부당"

  • 입력 2004년 3월 15일 14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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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5일 재독 학자 송두율씨 자녀 2명의 출입국경비 461만원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부담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실시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대한 감사결과 2003년 6월 해외민주인사 초청사업 과정에서 초청대상이 아닌 송씨 자녀에 대해 사업회가 부당 부담했다고 발표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또한 조직운영에 있어서도 사무처 1급을 4명이나 두어 비효율적 운영하고, 초임 호봉을 임의로 높게 부여해 급여 8073만원을 과다지급하는 등 방만한 운영을 해 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송씨를 무리하게 초청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설립취지와 사업목적을 저해하고 부하직원 지도 감독 소홀의 책임 물어 박형규 이사장의 행위를 인사자료로 활용키로 하는 한편 주의 조치했다.

또한 인사관리와 보수지급을 태만히 한 총무과장, 총무부장, 사무처장 3명에 대해 징계처분토록 했다.

감사원은 해외민주인사 초청사업 때에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선갑도 핵폐기물처리장 건설관련 사업과 관련해 한국해양연구원장에게 주의조치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남북철도 및 도로연결사업자 계약체결과정에 대해서는 합리적 결정으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판정했다.

디지털뉴스팀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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