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카페 명칭놓고 네이버와 법정다툼

  • 입력 2004년 2월 3일 2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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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양대 주자인 ‘다음’과 ‘네이버’가 법정에서 한판 붙게 됐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3일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운영사 NHN㈜을 상대로 “커뮤니티 서비스에 ‘카페’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라”며 표장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다음’은 신청서에서 “‘카페’는 ‘다음’이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칭하는 말로 1999년 고심 끝에 고안해낸 독창적 표장”이라며 “‘네이버’는 ‘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운영하던 커뮤니티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갑자기 ‘카페’로 바꿔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또 “커뮤니티 서비스는 가입자 수 증가와 광고수익 증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NHN이 ‘카페’ 표장을 사용해 네티즌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HN측은 “‘카페’라는 명칭은 인터넷상의 커뮤니티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이미 굳어졌다”며 “‘네이버’의 커뮤니티 서비스 명칭은 ‘카페iN’으로 ‘다음’의 ‘카페’와는 틀리다”고 반박했다.

김수경기자 sk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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