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남두 제주교육감 당선자 사퇴

  • 입력 2004년 2월 3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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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제주지방경찰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오남두(吳南斗) 제주도교육감 당선자가 3일 당선자격 사퇴를 선언했다.

오 당선자는 이날 “제주도교육감 당선자로서 교육감직과 함께 교육위원직을 모두 포기한다”면서 “선거운동원과 법정 선거비용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에 대한 집착으로 한계를 벗어났다”고 불법 선거운동을 사실상 시인했다.

오 당선자는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하고 사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당선자의 사퇴로 60일 이내에 교육감 재선거가 실시된다.

한편 제주지방경찰청 조성훈(趙城焄) 수사과장은 이날 “사퇴 여부와 관계없이 4일 예정대로 오 당선자를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며 “5일경 오 당선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제주도교육감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해 3일까지 349명을 소환 조사해 금품을 받은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긴급체포했으며 교육감 후보자 4명 전원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확보했다.

제주=임재영기자 jy78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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