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안전사고 무제한 보상한다…내년 9월 보상보험제 도입

  • 입력 2003년 12월 5일 18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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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 상한선이 폐지되고 치료비는 물론 재활비용까지 부담하는 ‘무제한 보상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또 현재 시도별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 단위로 통합한 학교안전보험공단이 설치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학교 안전사고의 피해 보상액이 지역에 따라 큰 차이가 있는 폐해를 막기 위해 전국 단위의 ‘학교안전사고 보상보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사학연금회관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 데 이어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9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피해자는 자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더라도 학교안전보험이 피해자에게 미리 보상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가해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를 학교안전보험공단으로 전환해 기금 관리와 보험사업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학교안전보험공단연합회도 설립돼 보상기준을 정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학교 안전사고는 △2000년 1만6857건 △2001년 1만8955건 △2002년 1만9592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등하교 시간 사고 및 급식 사고까지 보상 범위를 넓히고 가입대상을 유아원과 어린이집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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