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상대 性범죄자 주소-얼굴 공개

  • 입력 2003년 11월 24일 1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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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이승희·李承姬)는 내년 초까지 인신매매범, 청소년 성매수 알선업자 등의 얼굴과 상세주소를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청보위는 “신상공개제도의 개선을 위해 현재 법대 교수 등 전문가로 팀을 구성해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청보위는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중 인신매매범과, 성매수 알선업자, 성폭력범 등을 최고 위험군으로 분류해 우선적으로 얼굴과 상세주소를 공개하겠다는 방안이다.

청보위 선도보호과 이경은 과장은 “신상공개제도는 국민 계도를 위해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파렴치범들은 우선적으로 얼굴과 자세한 주소를 공개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다”며 “12월 중 법안이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한 뒤 내년 5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6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청보위는 이날 전국 다방의 티켓영업 및 청소년 고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 다방의 50.4%가 티켓영업 중이며 이 중 74.3%가 청소년을 고용하는 등 모두 3만3000여명의 청소년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선우기자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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