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6일 부분파업…12일엔 공공부문 집단행동

  • 입력 2003년 11월 5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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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단 노조 간부들의 자살 분신과 관련해 민주노총 산하 100여개 사업장 12만여명이 6일 오후 4시간 동안 부분파업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파업 후 서울 대학로 등 전국 18개 도시에서 사용자의 손해배상 가압류 남용 방지대책 및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책을 촉구하는 도심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정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노(勞)-정(政)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노총은 5일 서울역 광장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 가압류 등 노동탄압을 중지하고 비정규직 차별을 해결할 대책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해 6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6일 부분파업에는 한진중공업 세원테크 등 금속노조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쌍용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 금호타이어 코오롱 등 100여개 금속 및 화학 제조업체 노조원 9만여명이 참가할 전망.

또 이날 조합원 총회 형식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에 참여하는 노조원도 3만여명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노총은 이어 9일에는 서울에서 대규모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정부가 손배 가압류 및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특단의 조치를 내놓지 않으면 12일 다시 총파업을 강행할 예정이다. 12일 총파업에는 철도 지하철 등 공공부문까지 참여해 ‘준법투쟁’을 벌일 계획.

단병호(段炳浩) 민주노총 위원장은 “정부가 끝까지 노동탄압을 계속한다면 이라크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운동과 연계해 현 정권의 반(反)개혁정책을 심판하기 위한 전면전을 선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민주노총의 파업에 대해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불법일 뿐 아니라 파업의 목적도 현행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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