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부산시장 구속 수감…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

  • 입력 2003년 10월 16일 2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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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9시5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상영 부산시장이 검찰 승용차를 타고 부산지검을 출발해 부산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부산=연합]
16일 오후 9시50분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안상영 부산시장이 검찰 승용차를 타고 부산지검을 출발해 부산구치소로 향하고 있다.[부산=연합]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 16일 밤 구속 수감됐다.

이날 영장실질심문을 벌인 부산지법 고규정(高圭貞)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의 특성상 관련자들을 접촉해 증거인멸을 시도할 개연성이 큰 데다 높은 형량이 예상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지검 특수부(임상길·林相吉 부장검사)는 이날 안 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부산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시장은 2000년 4월 자택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길가에서 인적이 드문 늦은 시간에 J기업 전 회장 박모씨(72)로부터 대형 가방에 넣은 현금 1억원을 직접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뇌물수수 이후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 사업과 관련해 버스터미널 소유주였던 J기업측에 유리하게 협상이 이뤄졌으며 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시기와 기부 규모 등에 있어서 부산시의 행정적 편의가 제공됐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안 시장은 박씨를 회유하기 위해 한 건설업자의 휴대전화를 빌려 여러 차례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 시장의 구속에 따라 부산시는 부시장 대행체제로 전환될 전망이지만 각종 중요 사안의 결재가 미뤄져 상당한 행정공백을 빚을 전망이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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