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고궁주변 3분이상 공회전 과태료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9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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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경복궁 등 고궁 주변에서 일정 시간 이상 공회전을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서울 종로구는 “자동차 매연으로 고궁과 같은 문화재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내년부터 경복궁과 창경궁, 창덕궁, 인사동, 대학로 일대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구는 12월까지 이 지역과 근방에 자동차 공회전을 제한한다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구민들에게는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공회전 제한구역에서는 휘발유와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는 3분, 경유 자동차는 5분 이내로 공회전 시간이 제한된다. 다만 기온이 25도 이상이거나 5도 미만일 때 냉난방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공회전할 경우 10분 안에서 허용된다.

또 이륜자동차나 긴급자동차, 냉동, 냉장, 청소차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 주요경기장 등은 대부분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며, 이와 별도로 자치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은 자체적으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양환기자 r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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