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시장은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 특별조사실에 유치됐다.
이날 검찰측은 “안 시장이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신의 집 앞에서 진흥기업 전 회장 박모씨(72)에게서 현금 1억원을 전달받고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확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시장 변호인측은 “안 시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 온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시정 공백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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