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부산시장 영장실질심문

  • 입력 2003년 10월 16일 18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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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영 부산시장이 16일 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최재호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영 부산시장이 16일 영장실질심문을 받기 위해 부산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최재호기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안상영(安相英) 부산시장이 16일 오후 2시반 부산지법에 출두해 영장실질심문을 받았다.

부산지법 영장전담 고규정(高圭貞) 판사는 이날 2시간 동안 251호 법정에서 안 시장을 상대로 혐의 사실 등에 대해 심문했다.

안 시장은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부산지검 특별조사실에 유치됐다.

이날 검찰측은 “안 시장이 2000년 4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신의 집 앞에서 진흥기업 전 회장 박모씨(72)에게서 현금 1억원을 전달받고 부산고속버스터미널 이전사업 등에 편의를 제공한 혐의가 확실해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안 시장 변호인측은 “안 시장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에서 오랜 기간 수사를 벌여 온 만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시정 공백 등을 감안하면 불구속 재판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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