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장갑차 점거 대학생 집행유예…“직접 파괴행위 없어”

  • 입력 2003년 10월 10일 19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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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이주현·李柱玄 판사)은 경기 포천군 미군 사격장에 들어가 장갑차를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모씨(20) 등 한총련 소속 대학생 12명에게 10일 징역 1년6월∼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터넷 매체 ‘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이모씨(28)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학생들은 한반도에서의 전쟁 발발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하지만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직접적인 파괴행위가 없었으며 구속기간이 반성의 기회가 됐을 것으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씨에 대해서는 “한총련 관계자들에게 현수막을 건네준 점과 과거 불법 시위 전력이 있어 실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오씨 등 13명은 8월 7일 오후 포천군 영중면 영평리 미8군 종합사격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사격장 안으로 들어가 장갑차를 점거한 채 ‘주한미군 철수’ ‘전쟁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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