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1년6개월째 복역 중인 강씨는 올 7월 숙모인 황모씨(42)가 말기 간경변으로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간을 황씨에게 이식하기로 결심한 뒤 대구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현행 형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중병 등으로 인해 수감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만 형집행정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으나 대검은 장기 이식이 형사소송법상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해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도록 대구지검에 지시했다.
검찰은 최근 간이식 수술 장소인 서울 강남성모병원과 비교적 가까운 성동구치소로 강씨를 이감토록 조치했으며, 형집행정지는 간 이식수술이 시작된 직후인 30일 오전 9시부터 발효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나올 수 있어 관련법 개정을 법무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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