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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9월 23일 02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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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적부심은 긴급체포된 피의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체포 시간이 48시간으로만 제한돼 있어 청구 사례는 극히 드물다.
22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된 경기 부천시 모 청년회 소속 7명이 21일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받아들여 이들을 석방토록 결정했다.
안산지원측은 범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체포 장소가 집인 데다 도주의 우려가 없는 등 긴급체포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0년 5월 유모씨(53)의 건설 컨설팅 사무실을 빼앗아 3년 동안 청년회의 체력단련실로 무단사용하고 유씨로부터 74차례에 걸쳐 1억4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20일 광명경찰서에 긴급체포됐다. 한편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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