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주거지 인근 숙박시설 제한 완화 시민단체 반발

  • 입력 2003년 9월 7일 19시 25분


인천시가 주거지 인근 상업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뒤늦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행정에 혼선을 빚고 있다.

7일 인천시에 따르면 최근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상업지역에서의 숙박 및 위락시설 건축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3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건축물 높이를 4층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도 건축물 높이를 10층에서 12층 이하로 조정하고 학원 신축을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일반 공업지역에서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해 왔으나 기숙사 신축을 허용하는 한편 준공업지역 내 재건축에 한해 건폐율 60%, 용적률 200% 이하인 경우 아파트 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단체 등이 주거지 인근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등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면 속칭 ‘러브호텔’을 양성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는 조례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될 경우 주거지 인근에 러브호텔은 물론 단란주점, 룸살롱 등 각종 유흥시설이 난립해 교육 및 주거환경이 파괴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난개발을 막고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 체계를 만들기 위한 규제 강화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숙박시설 건축허가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해 건축업자와 허가권자인 자치단체장 사이에 마찰이 심한 만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면 이 같은 민원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었지만 시민단체 등이 반발하고 나서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거지 인근 숙박시설의 건축을 제한하기로 6일 결정했다.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시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고 무작정 조례 개정을 추진하다 철회하는 등 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조례 개정안은 이달 말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116회 임시회에서 확정된다.

황금천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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