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호씨 ‘梁향응’ 가진 6월말 측근계좌서 수억원 빠져나가

  • 입력 2003년 8월 24일 18시 12분


코멘트
양길승(梁吉承) 전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청주지검은 24일 구속된 이원호씨(50) 소유의 청주 K나이트클럽 관계자 계좌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수시로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의 성격과 사용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양 전 실장에게 술자리 향응을 제공했던 6월 28일 무렵 문제의 계좌에서 수억원이 빠져나간 점에 주목, 이씨가 이 돈을 수사무마 청탁과정에서 로비 자금으로 사용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씨와 K나이트클럽 영업사장, 회계 담당자 등을 불러 돈의 흐름과 사용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수사팀은 이와는 별도로 양 전 실장과 이씨의 대질신문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씨가 양 전 실장과의 술자리 직전 수억원대의 현금을 자신의 자동차 트렁크에 싣고 다녔다는 소문의 진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날 김도훈(金度勳·37·사시 38회·구속) 전 청주지검 검사의 변호인단은 “김 전 검사가 작성한 수사 일지와 메모 공개 여부에 대해 25일 모임을 갖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변호인단의 오모 변호사(37)가 몰래카메라 촬영자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변호인의 의뢰인 보호 범위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오 변호사는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업체의 대표인 최모씨(28)가 5일 오후 2시경 사무실로 찾아와 양 전 실장의 몰래카메라 촬영 사실을 알리고 상담을 의뢰해 왔었다”고 밝혔다. 오 변호사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신의 의견서와 최씨의 진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오 변호사는 “최씨가 ‘몰래카메라 의뢰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일을 한데다 자수하고 싶지만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연루돼 사태가 커져 고민스럽다’고 해 ‘의뢰인이 누구인지 알고 난 뒤 자수해도 늦지 않다’는 쪽으로 조언을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의뢰인을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윤리라는 생각에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