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7000만원 수뢰혐의 김방림의원 1심 징역1년

  • 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37분


수원지법 형사14단독 김영훈(金暎勳) 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사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의원이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기업인수 편의 등의 대가로 D금고 실소유주 김모씨 등 3명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받은 것은 실형을 면키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무마 대가로 코리아텐더 유모씨와 MCI코리아 김모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와 김씨로부터 알선을 매개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원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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