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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8월 1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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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수사무마 대가로 코리아텐더 유모씨와 MCI코리아 김모씨로부터 각각 2억원과 5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유씨와 김씨로부터 알선을 매개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김 의원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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