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해외연수비 업체에 떠넘겨

  • 입력 2003년 8월 17일 16시 20분


국세청이 민간업체와 전산 장비 구매계약을 맺으면서 해당 업체에게 국세청 직원들의 해외교육비를 부담시켰다가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됐다.

국회 산자위 안영근(安泳根)의원이 17일 공개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99년 12월 정보통신(IT) 업체인 A사와 '컴퓨터 주전산기용 디스크 구매계약(납품가 7억5900만원)'을 체결하면서 A사가 관련 공무원 12명의 해외 교육비용(4500만원)을 대도록 했다.

이 돈으로 국세청은 해당 공무원 12명 가운데 7명은 미국으로, 5명은 유럽국가로 각각 교육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또 99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국세청이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7개 업체로부터 직원 73명의 해외교육비용 3억3400만원을 지원받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시스템을 운용하는 전산직이 아닌 행정직 직원까지 해외 교육을 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단순한 전산장비 용량 증설 등 별도 해외전문교육이 필요 없는 시스템을 운용하는 직원은 물론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직원까지 민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해외 교육을 시킨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국세청에 주의처분을 내렸다.

안영근 의원은 "다른 어떤 정부기관보다도 투명하고 깨끗해야할 세정 당국이 민간업체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 교육을 시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도 '주의 처분' 같은 '솜방망이식' 처벌 대신 중징계를 내렸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측은 "새로운 전산 시스템을 납품한 다음 판매처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주는 것은 원할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IT업계에서 널리 이뤄지는 관행"이라며 "업계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해외 교육을 간 행정직 공무원은 대부분 감사관실 소속"이라며 "각종 업무에 정통해야 하는 감사관실 업무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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