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저소득층 주택임대 지원 서울 9월부터 대상확대

  • 입력 2003년 8월 10일 18시 35분


서울시내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융자 및 일반주택 임대료 지원 대상자가 9월부터 확대된다.

서울시는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지원 대상자를 최저생계비(4인 가족 기준 월 소득 101만9411원)의 150% 이내인 사람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서울시사회복지기금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해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그동안엔 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와 최저생계비의 120% 이내 소득을 가진 차상위계층에만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내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은 제외) 입주자의 경우 최고 500만원(7년 균등상환 연리 3%)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 기준은 임대주택에 처음 입주하는 사람에만 해당한다. 임대주택 기존 입주자가 재계약을 할 경우엔 임대보증금 인상분에 한해 융자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에 월세로 세들어 사는 저소득층 가운데 2인 이하 가구는 월 3만2000원, 3∼4인 가구는 4만1000원, 5인 이상 가구는 5만4000원을 무상으로 지원받게 된다. 임대보증금 융자는 서울시도시개발공사 민원2팀에, 임대료 지원은 각 자치구 주택과 사회복지과나 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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