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 내년 도입]주민-단체장-의회 청구 가능

  • 입력 2003년 7월 28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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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주민투표제 시안은 주민들이 직접 행정에 참여하는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행정의 발목을 잡는 등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 입법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주요 내용=주민투표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권한 사항 중 중요 현안에 한정되지만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가 조례로 투표대상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업무 중 주민들이 합리적 결정을 하기 힘든 재무관련 사무나 행정내부 운영에 관한 사무는 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원자력폐기물처리시설 설치나 시·군 통합 등 국가 정책 사항은 주민투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관련 부처 장관이 자치단체장에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는 있다. 이 경우 투표 결과는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로 활용된다.

투표 대상의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마다 설치되는 주민투표관리위원회에서 하게 되며 위원회는 단체장과 의회,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단체장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려면 사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선거권자 5분의 1 범위 이내에서 인구규모 등을 고려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청구 조건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또 야간 집회, 야간 호별 방문, 확성기제한 규정 완화 등 투표 전 득표운동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공직선거 전 주민투표 득표운동으로 위장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직 선거 60일 전부터는 주민투표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표는 찬반 또는 양자택일 방식만 허용되며 이미 주민투표를 실시한 같은 사안에 대해서는 3년간 재투표를 금지토록 했다.

▽우려되는 부작용=개발 사업 등 자치단체의 개별 사업계획마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는 등 투표가 남용되면 자치단체의 행정이 마비되고 자치단체의 행정을 감시하는 지방의회의 기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

또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쓰레기 매립장이나 화장장 설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책임 회피 수단으로 주민투표를 악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주민투표를 실시할 경우 다수의 논리로 소수의 의견을 묵살함으로써 자치단체간에 분열이 초래될 수도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화장장의 경우 주민투표제가 시행되면 화장장이 설치될 구의 주민들이 반대해도 서울시의 다른 구들이 찬성할 경우 화장장 설치가 강행될 수밖에 없다.

또 주민투표 운동을 한다는 명목으로 현직 자치단체장의 정책을 비방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으로 악용될 소지도 적지 않다.

▽외국 사례=미국과 스위스는 1900년대 초반부터 주민투표제를 도입해 가장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스위스의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부작용 등을 우려해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고 있다. 또 투표 대상도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엄격한 제한을 두는 자치단체도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은 모든 자치단체가 투표대상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특히 투표 청구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가 먼저 심의를 해 투표 청구를 부결하거나 청구 내용을 수정할 경우에만 투표를 실시하는 간접 발안형을 택하고 있다.

일본은 주민투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 자치단체별로 필요에 따라 개별 사안별로 조례를 정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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