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 건설 예정 부지인 이들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2년간 건물의 신축, 경작 목적 이외의 토지 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시는 “임대주택 건설 사업을 원활히 하는 한편 주민들이 자칫 건물을 지었다가 임대주택 신축 때문에 건물을 다시 헐어 재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06년까지 노원마을에 3080가구(임대 2080가구), 강일마을에 6900가구(임대 4300가구), 천왕동에 5370가구(임대 3670가구)의 공공임대 및 분양주택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광표기자 kp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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