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3-05-19 21:172003년 5월 19일 21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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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사무소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직무능력 개발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6월1일부터 5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가 노동부가 지정한 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연간 100만원 한도안에서 수강료를 지원하는 ‘수강지원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내역은 일반 훈련과정이 수강료의 80%, 어학과정은 50%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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