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입학은 NEIS, 보건은 별도"…교육부, 10일뒤 최종결정

  • 입력 2003년 5월 19일 19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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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일부 영역을 조정해 시행할 방침임을 비치면서도 최종 결정을 늦추는 바람에 대입 1학기 수시모집의 혼란이 우려되는 등 교육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거부를 선언하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교육부총리 등을 사법당국에 고발할 태세여서 교원단체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정보화위 “NEIS 시행”=교육부 자문기구인 교육행정정보화위원회는 19일 오후 회의를 열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내용을 심의하고 논란이 된 3개 영역 중 교무학사, 입학진학 영역은 NEIS로 시행하고 보건 영역의 학교생활기록부는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 컴퓨터(SA)로 처리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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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위는 “CS 시행 여부는 기술적 사항으로 인권위의 판단 대상이 아니고 CS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학생부의 신체발달상황, 진로지도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삭제하고 교원인사기록에서 재산, 정당 가입 등 개인신상 항목은 삭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NEIS와 CS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NEIS 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NEIS는) 보완하면 문제가 없는 시스템이다”며 “인권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육부 갈팡질팡=교육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CS로 돌아가기 어렵고 대입 업무 지원을 위해서는 NEIS로 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며 “교원단체를 더 설득하기 위해 20일 시도교육감회의를 22일로 연기해 논의한 뒤 최종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 오후 “민주당이 최종 결정을 10일 정도 더 늦춰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교직단체와의 협의 결과를 보아 확정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교육부 담당자는 “오전에 설명한 당정협의 내용은 잘못 들은 것 같다.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을 해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교총 “CS업무 거부”=한국교총 이군현(李君賢) 회장은 19일 교육부가 3개 영역을 CS로 운영할 경우 CS 관련 업무를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NEIS를 중단하면 엄청난 학사 혼란 등의 부작용이 예상돼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특정 단체의 압력에 밀려 정책을 번복하면 교총은 정보화위에서 탈퇴하고 정책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교육부총리 고발”=전교조도 이날 “NEIS를 강행하면 윤 부총리와 교육부 간부들을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퇴진운동을 전개하겠다”며 “19일 끝난 조합원 연가투쟁 찬반투표 결과와 중앙집행위 논의를 거쳐 앞으로의 투쟁 일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NEIS 강행은 명백한 국가범죄이며 참여정부의 최대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윤 부총리는 인권위 권고를 이행하고 정보화위를 해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NEIS 관련 인권위-교육부 주장 비교
항목인권위 결정문교육부 반박
성적관리각국의 프라이버시 보호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가장 민감하게 취급성적관리를 어떻게 형벌과 비교하나. 신중한 검토 없이 작성한 대표적 사례
학생정보 열람본인 정보 열람하고 정정 요구할 수 있어야 동시에 학부모의 학생부 열람 요구는 교권침해라고 주장한 것은 모순
교원업무경감NEIS로 성적 일괄처리 안돼 CS 재업로드하기 때문에 업무부담 가중NEIS와 다른 내용으로 사실관계 오인한 판단
대입 업무CS 복귀시 대입 1학기 수시모집 차질 우려더 큰 문제인 정시모집 언급 안해 판단 미진했거나 고의 회피 의혹

▼교육부 "학교성적과 형벌기록 똑같이 취급할수 있나" 비판▼

교육부는 19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 교무학사, 보건, 입학진학 등 3개 영역을 제외하고 종전의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으로 운영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NEIS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결정문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일관성이 결여됐다”고 조목조목 비판했다.

교육부는 ‘NEIS가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획일화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하고 선동적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또 과목별 성적에 대해 ‘세계 각국의 프라이버시보호법은 형벌 등의 기록을 가장 민감한 정보로 취급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성적을 형벌 정보로 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개인정보를 본인이 열람하고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학부모에게 학생부를 공개하는 것을 교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하면서도 성적 졸업증명서 등 민원서류 서비스는 동사무소 팩스를 통해 발급하면 된다는 주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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