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약속어길땐 이직 부당”

  • 입력 2003년 5월 18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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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LG전자㈜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팬택㈜으로 이직(移職)한 연구원 5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원고측 주장을 일부 인용, 이들 연구원에 대해 1년간 이직 금지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들 연구원은 LG전자 입사 및 퇴사 당시 서약을 통해 퇴직 후 1년간 LG전자측의 동의 없이는 동종업계 또는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영업비밀을 경쟁회사에 유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한 만큼 이직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LG전자가 이직 금지 기간을 2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부분과 이들이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팬택에 취업해 팬택과 고용계약을 계속 유지할 경우 이들에게 하루에 일정금액을 배상토록 간접강제명령을 내려달라는 부분은 기각했다.

LG전자는 이들 연구원이 휴대전화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난해 7월∼올 2월 차례로 회사를 그만두고 팬택으로 옮기자 “연구원들의 불법 이직으로 수십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소송과 가처분 신청 등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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