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성희롱 공무원 승진발령 청원군수 징계 요구키로

  • 입력 2003년 5월 4일 21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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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4개 여성단체들이 성 희롱으로 징계받은 공무원을 규정을 어긴 채 기획감사실장에 승진 발령한 청원군 인사와 관련, 오효진(吳效鎭) 군수의 징계를 행정자치부에 공식 요구키로 했다.

여성민우회 등 이들 단체들은 4일 “군이 ‘이미 벌을 받았고 기회를 줘서 일 할 수 있게 해야한다’거나 ‘감사 결과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소극적 자세로 여성단체의 인사철회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어긴 부당한 인사를 한 책임을 물어 오 군수를 징계할 것을 행자부에 요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이번 인사를 둘러싼 공무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부종합감사 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인사가 즉각 철회되도록 감사 결과를 서둘러 통보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단체들은 이번 주 오 군수를 항의 방문하는 한편 충북지역 10여개 시민 사회단체들과 연대, 인사 철회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한편 청원군은 3년 이내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감사부서에 배치할 수 없도록 한 ‘행정감사’ 규정을 어긴 채 2년 전 부서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희롱으로 한 것으로 밝혀져 정직 2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사무관을 3월 서기관인 기획감사실장에 승진 발령냈다가 지난달 정부종합감사 때 적발됐다.

청주=장기우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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