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러브호텔 난립으로 인해 주민들이 심리적, 정서적인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가 허가 취소로 인해 볼 수 있는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이 신축키로 한 숙박용 건물 부지는 당시 건축법령에 의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다 인근 학교 및 주거지역으로부터의 거리가 허용한도 내에 있는 점에 비춰 건축허가가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0년 5월 경기 고양시 일산구 백석동에 지상 8층, 지하 1층 규모의 숙박용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을 앞두고 있었으나 당시 일산 신도시내 ‘러브호텔’ 난립이 사회문제로 대두된 뒤 같은 해 11월 고양시가 허가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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