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변호사와 골프’ 판사 사표수리

  • 입력 2003년 3월 12일 0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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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A판사가 경기지방경찰청 이모 총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이후 변호사와 만나 골프를 하고 술자리를 함께해 물의를 빚은 것과 관련해 A판사의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A판사와 변호사의 골프 회동은 오래 전에 예정돼 있었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A판사가 결과적으로 법원에 누를 끼친 것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국의 법관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삼가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정위용기자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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