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재씨 조사받고도 인수위 근무

  • 입력 2003년 2월 28일 1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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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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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 행정관 이범재씨(41·사진)가 지난달 13일과 15일 국가정보원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인수위 활동 마감일인 21일까지 사무실에 출근했던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게다가 이씨에 대한 공식적인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내정자였던 문재인(文在寅)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이씨에게 기소중지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밝혀져 인수위측에서 이씨의 기소중지 사실을 파악한 경위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씨와 함께 인수위 사회문화여성분과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이씨가 21일까지 출근했으며 그가 국보법 관련 혐의로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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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이씨가 (조사 받은 시점인) 2월 중순경 잠시 자리를 비웠으나 곧 업무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문 수석비서관은 “12일경 수배 사실을 알게 돼 통보한 것이 사실이며 그 후 임채정(林采正) 인수위원장 등에게도 보고했다”며 “그 후 이씨의 사직서로 보이는 문서가 2월 중순경 인수위원장에게 전달된 것을 본 일이 있다”고 말했다. 문 수석비서관은 “이씨가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했는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신원조회 업무에 관여했던 인수위 관계자는 “관련 법률이 시행된 4일부터 인수위 직원들에 대한 신원조회에 들어갔지만 일정이 바빠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으며 인수위 활동 마감일까지 신원조회 결과가 취합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씨는 이날 본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짐 정리를 위해 인수위 사무실에 한두 차례 간 적은 있지만 13일 사표를 낸 뒤 업무는 보지 않았다”며 “사건의 검찰 송치가 늦어지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또 서울지법에서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문 수석비서관이 12일 기소중지 사실을 알려줘 13일 사표를 내고 국정원에 자진 출두했다”고 말했다.

그는 “구국전위 사건 이후 1년 정도 도피생활을 하다가 96년부터는 주민등록증도 발급 받고 해외여행도 다녀오는 등 정상적으로 생활해 기소 중지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국내에 침투한 총련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93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인 ‘구국전위’의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이승헌기자 ddr@donga.com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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