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사장에 37억 가로챈 7개파 검거

  • 입력 2003년 2월 27일 18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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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마약수사부(정선태·鄭善太 부장검사)는 미모의 여성을 이용해 중소기업체 사장을 도박판으로 유인한 뒤 몰래 마약을 타 먹이는 수법 등으로 37억1800만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서울 거점의 ‘홍회장파’ 등 사기도박 조직 7개파를 적발, 홍모씨(61)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이모씨(44)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회장파의 두목격인 홍씨는 2000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미모의 여성들을 활용해 중소기업체 대표 박모씨(43)와 증권업자 최모씨(51) 등 재력가들을 도박판으로 끌어들인 뒤 화투나 내기골프 등을 통해 17억700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부산 거점의 ‘유회장파’는 1997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중소기업체 사장 노모씨(52) 등 3명과 화투도박을 벌이면서 피해자 몰래 히로뽕을 타 먹인 뒤 속임수를 써 2억80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일부 사기도박 조직원의 경우 실제 자기 소유의 중소기업체를 직접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골프 회원권을 보유하는 수법으로 재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신뢰를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기도박 조직들은 범행 전체를 총지휘하는 속칭 ‘설계사’, 피해자를 도박판으로 유인하는 여성인 ‘아가씨’, 속임수로 사기도박을 주도하는 ‘기사’ 등으로 임무를 나누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도박 피해자들이 회사의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피해 액수를 제대로 진술하지 않았던 만큼 실제 피해 액수는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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