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前행정관 수사기피 의혹

  • 입력 2003년 2월 27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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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오마이뉴스>
1994년 구국전위 사건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중지 됐던 이범재씨(41)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관으로 활동하다 뒤늦게 국가정보원에 자진 출두해 조사 받은 과정 전반에 걸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지검 공안1부(박철준·朴澈俊 부장검사)는 27일 국정원이 이씨에 대한 조사를 끝내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함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했으며 28일 오후 2시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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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국내에 침투한 총련 공작원에게서 지령을 받아 93년 결성된 조선노동당의 남한 내 지하조직인 ‘구국전위’의 선전이론책으로 활동하면서 국내에서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당시 구국전위 총책 안재구씨(76) 등 23명이 구속됐고, 97년에 재일동포 유모씨(46)가 추가로 구속됐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현 국정원) 수사에서 이씨는 서울 등 수도권을 무대로 학생운동을 배후 지도할 요원으로 선정돼 안씨의 집중 교육을 받은 인물로 발표됐다.

국정원은 이씨의 혐의 내용과 자진 출두 및 인수위 활동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으며, 이씨가 자진 출두하기 전에 이씨의 신분을 파악하고 이미 내사를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정원으로부터 이씨가 자진 출두했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씨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 수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고위관계자는 “국회에서 지난달 22일 인수위법이 통과된 이후 인수위 참여 자격을 ‘공무원 자격에 준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일제히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기소중지 사실이 포착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인수위 활동이 끝나자마자 이 사실이 공개된 것은 국정원 등 사정당국이 이씨의 범죄 사실을 파악하고도 파문을 우려해 수사 시기를 늦췄던 것 아니냐는 의혹은 부인했다. 그는 “신원조회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고 특이 사항이 파악돼 실제 조사를 해보니 범법 사실이 확인되는 바람에 이제야 밝히게 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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