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해업체들은 피해복구자금으로 피해금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으며 보증료율도 현재의 절반 수준인 0.5%로 낮아진다.
이 밖에 기업은행은 1인당 최고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고 피해업체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등 긴급경영안전자금을 융자해주기로 했다. 재경부는 피해자나 피해업체의 기존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유예, 연체이자 감면 등 대출지원도 해주도록 금융기관들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각 보험사는 인명피해가 확인되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물적 피해도 추정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할 계획이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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