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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2월 5일 2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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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에 따르면 지난 95년 발효된 이 법에 따라 23개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까지 19개 사업이 착공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오는 2005년 이 법의 시한이 완료될 경우 서학레저단지등 사업자만 지정된 7개 사업과 백병산 스키장등 사업자조차 지정되지 못한 12개 사업 등 19개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여 있다.
최근 특별법 시한이 임박했으나 탄광지역 종합개발 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자 태백 지역 주민들도 법 시한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백시는 이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 주위 폐광지역인 삼척·정선·영월등은 물론 강원도와 공동으로 폐광 특별법 시한 연장을 관철시켜 각종 개발 사업을 마무리 짓을 계획을 세우고있다.
시 관계자는 “폐광 특별법이 당초 계획대로 오는 2005년 종료돼 버리면 폐광지역 경제는 재기가 곤란하다”며 법시한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태백=경인수기자 sunghy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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