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부산지검-中상하이 양도시주민 사법보호 합의

  • 입력 2003년 2월 3일 20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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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검사장 정홍원·鄭烘原)과 중국 상하이검찰원이 사법문제에 대해 상호 협조키로 합의해 상하이에 진출한 한국기업과 한국인에 대한 법적인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부산지검은 지난달 25일 정 검사장 등이 중국 상하이를 방문해 상하이인민검찰원과 사법협조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양 측은 검찰업무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을 추진키로 하고 세부적으로 검찰업무와 관련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교환키로 했다. 특히 두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상대방 국민의 인권 및 기업체에 대한 법적 보호 등 사법협조가 필요할 경우 2000년 발표된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의 원칙 아래 적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상하이에는 현재 200여개의 국내 기업체 및 1만여명의 한국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부산에는 중국인 7000여명이 거주하고 있다.이같은 양측 국민에 대한 법적 보호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상하이에 있는 국내 기업과 한국인들에 대한 법적 지원 및 보호에 큰 도움이 되고 대중국 투자 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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