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백신 부작용 피해 과실없으면 책임 못 물어

  • 입력 2003년 2월 3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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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예방백신의 부작용으로 피해를 봤다 하더라도 백신의 제조 보관 관리상 과실이 없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 15부(조승곤·趙承坤 부장판사)는 “소아마비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을 접종한 뒤 시력과 청력을 잃었다”며 김모군(4) 가족이 국가와 서울시, 노원구청, 제약업체인 N, B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백신 시판 전 식약청을 통해 각종 국가검정을 거쳤고 사고 직후 전량 봉함 후 품질검사를 다시 실시했을 때도 문제의 백신이 통상적인 범위 내의 안정성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와 제약업체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사고발생 당시 노원구 보건소 공무원들의 백신 보관상 잘못을 찾기 어렵고, 예방접종시 접종 불가자를 식별하는 예진 업무나 접종 후 주의사항 고지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군 가족은 99년 11월 당시 생후 6개월된 김군이 노원구청 보건소에서 소아마비 백신 등을 맞은 뒤 구토에 시달리다 이틀 후 뇌손상으로 시력과 청력을 잃게되자 소송을 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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