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한강발생 쓰레기처리비, 서울-인천-경기서 분담

  • 입력 2002년 12월 30일 18시 15분


서울 강동구 하일동에서 강서구 개화동에 이르는 한강 본류 40㎞ 구간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비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분담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인천시, 경기도와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3개 시도는 한강 본류 서울구간의 쓰레기 처리비 120억원(연간 24억원)을 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년 각각 2억원, 6000만원을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앞서 3개 시도는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연간 50억원)를 인천시 50.2%, 경기도 27.0%, 서울시 22.8%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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