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인천시, 경기도와 이 같은 내용으로 협약했다고 30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3개 시도는 한강 본류 서울구간의 쓰레기 처리비 120억원(연간 24억원)을 서울 89.2%, 경기 8.3%, 인천 2.5%의 비율로 분담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인천시는 매년 각각 2억원, 6000만원을 서울시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에 앞서 3개 시도는 지난해 4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연간 50억원)를 인천시 50.2%, 경기도 27.0%, 서울시 22.8%의 비율로 공동 부담하기로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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