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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2월 20일 18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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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에서 물러났고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생긴 이득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전 검사장은 2000년 7월 기양건설산업 로비스트 김광수씨가 자신의 빚 1억원을 대신 갚은 사실을 알고도 기양의 부실어음 매입과 관련한 김씨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6월 원금만 돌려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