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19세미만 미성년자에게 복권 못판다

  • 입력 2002년 11월 26일 18시 25분


정부는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발행되는 로토복권(온라인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6회 연속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금을 그 다음달로 넘기지 않고 6회째 차등위자에게 상금을 균분키로 했다. 또한 로토복권 발행을 계기로 현재 발행중인 49개 복권 가운데 수익성이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복권을 단계적으로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열린 복권발행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분별한 복권 발행을 억제하기 위해 통합복권법 제정을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복권도 사행산업이기 때문에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킬 계획”이라며 “소비자보호, 청소년보호, 과장광고규제 등의 규제도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로토복권은 1부터 45까지의 번호에서 순서와 관계없이 6개 번호를 선택해 추첨번호와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등위가 결정되는 게임으로 당첨자가 없을 경우 당첨자가 나올 때까지 당첨금이 계속해서 다음 당첨자에게 넘어가는 게 특징이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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