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자격증 ‘정부공인’ 착각마세요”

  • 입력 2002년 11월 20일 18시 23분


‘부동산분양상담사’ ‘자동차중개사’ ‘투자분석사’.

최근 이 같은 사설 민간자격증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험전문학원이 자격증 가치를 과장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일부 학원은 ‘중고자동차 매매, 자격증 취득자가 한다. 시험주관 건설교통부’ ‘연간 5000억원의 황금 분양시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 분양상담사가 뜬다’ 등과 같은 문구를 앞세워 자신들이 발행하는 자격증이 정부의 공인자격증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20일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사설 자격증을 정부가 주관하는 일도 없거니와 앞으로도 자격시험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들 학원의 허위 과장광고를 시정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재홍(李載弘) 건교부 자동차관리과장은 “중고자동차를 거래하려면 자동차중개사 자격증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며 “일반인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건교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은 건축사,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항공종사자 등 6개뿐이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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