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의원 환자부담 내년부터 늘어

  • 입력 2002년 10월 15일 15시 20분


내년부터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는 지금보다 최고 1500원의 진료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인 경우 현재 3000원으로 정해져 있는 동네 의원 환자부담금을 내년부터는 진료비가 1만원을 초과하면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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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동네 의원 외래환자의 건당 평균 진료비가 1만3000∼1만5000원 수준인 것을 감안할 때 동네 의원을 찾는 거의 모든 환자가 지금보다 900∼1500원 늘어난 3900∼4500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료비가 1만원 이하이면 진료비 액수와 관계없이 지금처럼 3000원만 내면 된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으로 동네 의원을 찾는 환자의 부담이 의약분업 시행 직후에 2200원에서 지난해 3000원으로 오른 데 이어 내년에 또 늘어나게 돼 환자들의 불만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 부담이 늘어나 급여비 지출이 줄어들면서 생기는 재정 절감액은 만성 또는 중증 질환자 지원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입원료를 올리고 진찰료는 내리는 방향으로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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