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불법자금지원, 정몽원-정종근씨 실형선고

  • 입력 2002년 10월 4일 18시 39분


계열사에 거액을 지급보증하거나 불법지원해준 대기업 전 대표들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4일 한라그룹 우량계열사 자금 2조여원을 한라중공업에 불법 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몽원(鄭夢元) 전 한라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거 계열사간 자금 지원이 관행이었고 상호보증이 얽혀 있는 상태에서 자금 지원을 해주지 않을 경우 연쇄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정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은 불법행위로 회사는 물론 국민경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97년 한라시멘트와 만도기계, 한라건설 등 한라그룹의 3개 우량계열사에서 2조1000억원을 빼내 사실상 자신의 개인기업인 한라중공업에 지급보증 등 형식으로 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성룡·李性龍 부장판사)도 이날 한보그룹 계열사에 200억원대 자금을 불법지원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鄭泰守) 전 한보그룹 회장의 장남 종근(宗根·전 대동목재 대표)씨에 대해 1심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혐의를 다투는 부분이 있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므로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법정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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