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2004년 출범… 정부입법안 내달 국회제출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32분


행정자치부는 10일 노동3권 중 단체행동권을 허용하지 않고 단결권과 제한적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공무원노조 관련 입법안을 이달 중 확정해 다음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공무원 단체의 명칭도 노조가 아니라 ‘공무원조합’을 사용하고 이 법안의 경과기간도 1년 반으로 해 2004년 중 공무원노조가 출범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자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정부안을 마련해 13일경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후 이르면 16일경 공식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단체 “정부案 반대”▼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마련 중인 공무원노조 입법안은 노동3권 보장 등 우리의 요구와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이 법안을 밀어붙이면 강경하게 저지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