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마늘협정 무효로 해야”…마늘농가 이번주 憲訴 제기

  • 입력 2002년 9월 10일 18시 32분


중국산 마늘의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 연장을 포기한 한중 마늘협정에 대해 마늘 농가들이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10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단체에 따르면 마늘 주산지 농가 대표 10여명은 한중 마늘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을 이번 주 안에 헌법재판소에 낼 예정이다.

마늘 농가들은 2000년 7월 체결된 한중 마늘협정 내용 가운데 ‘세이프가드 연장 포기’ 조항은 국민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피해조사 신청권 등을 침해한 데다 국회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 서남부채소농협은 7월 말 무역위원회가 세이프가드 연장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 결정취소 청구소송을 6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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