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백씨를 상대로 91년 2월 정연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병적기록부 작성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외압이나 청탁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백씨는 “외압이나 청탁은 없었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정연씨의 키와 몸무게를 쟀으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체중미달에 의한 면제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정연씨가 면제 판정을 받기 전의 체중 등을 파악하기 위해 90년 6월 정연씨를 진료한 전 서울대병원 내과과장 김모씨 등 병원 관계자들도 12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金大業)씨는 “전 국군수도병원 부사관 김모씨가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韓仁玉) 여사에게서 돈을 받고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했다고 시인한 내용이 담겨 있는 녹음테이프를 12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씨가 테이프를 제출하면 내용을 분석한 뒤 테이프에 목소리가 녹음된 사람들을 소환해 녹음 경위 및 내용의 신빙성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