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일산 호수공원 자전거 임대업 갈등

  • 입력 2002년 8월 4일 18시 43분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호수공원의 자전거 임대업자와 고양시가 갈등을 빚고 있다.

호수공원에는 별다른 놀이시설이 없어 시민들에게 유료로 자전거 임대를 해왔다. 그러나 시와 사업자가 계약기간 연장 문제로 대결하고 있어 자칫 시민 불편이 우려된다.

현 사업자인 손모씨(38)는 98년 7월부터 연간 1억4400여만원을 시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호수공원 내에서 자전거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지금까지 영업해왔다.

하지만 7월13일로 계약기간이 끝나자 고양시는 입찰을 통해 연 8억원을 받기로 하고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선정, 손씨에게 사업폐쇄를 요구했다. 손씨는 계약기간 연장을 요구하며 최근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마찰이 시작됐다.

고양시는 “계약기간이 만료돼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한 만큼 즉각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하며 5일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해 물리적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손씨측은 소송계류중인 상태에서 영업을 강제로 중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맞서고 있다.

호수공원에는 주말과 휴일에 수만명의 인파가 몰려들어 2인승을 포함한 500여대의 임대용 자전거는 세워질 틈이 없이 인기를 끌고 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