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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7월 4일 18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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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배심은 3일 연간 3억달러이상의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 육군 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 리처드 제임스 모런 대령(56)과 그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런(44)을 뇌물 수뢰 및 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징역 115년에 처해지게 된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압송된 모런 부부는 이번 주중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출두할 예정이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지시로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불법 공개한 USA-CCK 계약지원본부 책임자 로널드 패리시(49), 한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모런 대령에게 전달한 한국계 조지프 강 허(57), 발주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한국계 컴퓨터서비스 업체 사장 리처드 리 칼라일(31) 등 3명도 아울러 기소했다.
모런 대령 등은 한국 A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오산 공군기지 주택건설, 캠프 캐롤 등 다른 기지 내 병영 건설 공사(약 2500만달러 상당)를 낙찰받도록 한 혐의다.
모런 대령은 또 지난해 10월경 한국 I경비업체가 1억1200만달러 규모의 민간 경비요원 공급계약 중 1400만달러어치를 수주하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로스앤젤레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