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교육위원 선거 혼탁사례 집중단속

  • 입력 2002년 6월 28일 19시 00분


7월11일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는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교육 관련 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이나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은 28일 오후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교육위원 선거를 둘러싼 과열 혼탁 선거운동에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일부 교원단체와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중점 단속하기로 했다.

교육부 김평수(金坪洙) 교육지원자치국장은 “교육 관련 단체들이 내부적으로 지지 후보를 거론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단순한 의사 표시 수준을 넘어 후보 등록을 권유하고 특정 후보를 지원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직 공무원이 음성적으로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강력하게 단속하기로 했다.이번 교육위원 선거는 7월1일 후보 등록 후 10일 동안의 선거운동을 거쳐 11일 57개 선거구에서 146명을 선출한다.선거에는 초중고 학교운영위원 11만255명이 선거인단으로 참여하며 선거 공보, 합동연설회, 언론사 초청 토론회를 제외하고는 후보가 유권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교육위원 임기는 4년으로 시도교육청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예결산, 조례안 및 중요 재산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이인철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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