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유상부 회장 내일 불구속기소

  • 입력 2002년 6월 28일 01시 09분


서울지검 특수3부(서우정·徐宇正 부장검사)는 28일 포스코 6개 계열사의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 주식 고가매입과 관련해 포스코 유상부(劉常夫) 회장과 김용운(金容雲) 부사장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하겠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유 회장과 김 부사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통보했으며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발 혐의와 함께 업무상 배임 및 상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유 회장과 김 부사장이 지난해 4월 포스코 6개 계열사에 TPI 주식 20만주를 당시 시세인 주당 2만원보다 비싼 주당 3만5000원에 매입하도록 지시, 다른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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