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보험료 토요일 납입땐 연기 가능

  • 입력 2002년 6월 27일 18시 40분


다음달부터 은행의 주5일 근무제가 시행돼 보험료를 내는 날과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는 날이 토요일이면 자동적으로 은행의 그 다음 영업일로 미뤄진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의 주5일 근무제에 따른 보험 가입자 불편 해소방안을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은행을 통해 보험료를 내는 경우 납입일이 토요일이면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고 연체된 보험료의 납입일도 은행의 다음 영업일로 미뤄져 정상계약으로 처리된다.

또 보험금 지급은 되도록이면 토요일 이전에 지급하도록 유도하되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계약자는 보험사 지점에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기일인 토요일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때는 가산이자를 추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 상환일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영업일로 연기되지만 이 기간의 연체이자는 면제된다.

다만 보험사는 토요일에도 영업을 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체결과 해지, 보험금 청구, 보험사고 접수 등의 업무는 지금과 같이 처리된다.

금감원 김치중 보험감독국장은 “자동차보험 등 만기가 되면 즉시 새로 계약을 해야 하는 보험은 만기 도래일이 토요일이라 하더라도 연기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 이전까지 반드시 새로 계약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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