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불능환자 치료중단 여부 환자와 사전에 결정해 문서화”

  • 입력 2002년 5월 31일 18시 52분


대한의사협회 산하 대한의학회가 ‘사전의사결정제도’를 일부 대학병원급에서 시행할 계획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제도는 환자가 호흡이나 심장이 멎는 등 의사 무능력 상황에 빠지기 전에 생명유지 치료를 계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미리 문서형태로 작성해 두거나 어떤 의료조치를 받을 것인가를 대신 결정할 대리인을 미리 지명해 두는 것.

의학회 관계자는 31일 “빠르면 7∼8월에 3, 4개 대학병원에서 이 제도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생존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치료중단에 대한 결정은 무엇보다 환자의 자율적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전의사결정제도가 먼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의사결정제도를 시행하기 이전에 먼저 회복불가능 환자가 무엇인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 같은 기준도 없이 사전의사결정제도를 실시한다는 것은 시기상조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의학회는 이날 오후 2시 가톨릭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계 법조계 윤리학계 언론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 113명의 인사들이 참여하는 ‘한국의료윤리심의기구 협의회’와 ‘연명치료 중단 및 완화치료로의 전환 지침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이진한기자·의사 likeda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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