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학교장은 교사가 특기적성교육, 상설특활교육, 방과 후 특별활동 교육을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 교사들은 강제 보충수업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전국교직원노조, 한국교원노조 등 교원노조와 이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9일 체결했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교사의 업무 과중과 학부모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학생들의 폐휴지 수집을 없애고 학교에서 학생들의 장학적금을 취급하지 않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지난해 서울시내 초중학교 893개교 중 567개교(63%)가 학생들에게 폐휴지를 가져오도록 해 학교별로 연간 300만원의 수입을 거둬 학교안전공제비 등으로 활용해왔다.
시교육청과 교원노조는 비방이나 비교육적인 내용이 아니면 교원노조의 게시물이나 현수막을 교내 홍보게시판에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학생수업 등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방과 후 교내외에서 월 1회, 2시간 이내에서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도록 학교장에게 권장하기로 했다.
박 용기자 parky@donga.com